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 특혜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 특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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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앙회에 낮은 이자 혜택 주기 위해 ‘꼼수’ 동원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주의상당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 중에 이런 대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 대출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농협은행은 또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경영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3월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금리를 적용해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해 대출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500억원 전액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낮은 이자 혜택을 주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고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는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그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면서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는데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PF 부실 대출로 7000여억원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PF 대출 운영 방식은 부실대출로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을 연상케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2006년에는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로 2000억원 등을 승인했다가 1578억원이 부실화됐다.

대출 업체의 신규 수주가 감소하고 우발 채무도 2조원이 넘었음에도 농협은행은 분양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 보전이 무난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던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했는데 377억원의 회수가 의문시되고 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만 21개이고 건설 중인 골프장도 14개에 달한데다 PF를 집행한 골프장은 대구권과도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8년에는 괌의 개발사업에 300억원의 PF를 대출했다가 191억원을 떼였고 사모 선박펀드 투자 업무도 소홀히 하다가 투자 원금 196억원의 대부분을 손해 봤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주의상당 징계를 내렸다. 또 직원들에게는 정직3개월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21명, 과태료 500만원 2명, 조치의뢰 6건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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