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도 가입자 동의 받아야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입자 동의 받아야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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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시행, 다음 중 약관 변경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실제 스미싱 사기 수법. (출처=미래부)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돼, 이용자들은 이용가능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달 중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의 스미싱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이 구축돼 보상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통사는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에서 5월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날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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