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방만경영 도 넘어
신한은행, 방만경영 도 넘어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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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파생상품 회계부당처리 등 적발
▲ 신한은행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신한은행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이 대립했던 신한 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신 사장 관련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당시 라 회장은 신 사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증거 확보를 위해 직원 50명을 동원했고 불법으로 개인신용정보 1292회를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은행은 이사회 허락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투자 후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고, 불법외환의심 거래도 실명 인증 없이 처리하는 등 위법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신한은행의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및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65명을 문책 조치하는 등 기관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 회장의 무단 개인정보 조회 외 2010년 당시 서진원 부행장(현 은행장) 및 이사가 L 전 은행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감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검사결과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계열사(A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50억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투자를 진행했고, 매분기 출자 현황 공시를 일부러 누락시키고 이를 금융위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다.

현행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보고, 수시·정기 공시를 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더욱이 스왑거래 만기 해지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총액으로 꾸며 이익을 과대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또 신한은행은 단일계약으로 구매 및 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으로 봐야하지만 이를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한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이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62만원을 대납하도록 했고, 2009년 5월 신한은행 C지점에서는 3000만엔을 국내 돈으로 환전 시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임에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기관동안 19개 차주에게 5000여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3080억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21개 영업점에서는 조사기간 중 가계대출 자동연장 시 사망한 차주의 기한을 확인 없이 연장한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주의적경고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등 조치를 내렸고, 이외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사항에 대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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