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대형상용차 7개업체 담합 검찰 고발
현대차 등 대형상용차 7개업체 담합 검찰 고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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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이어 총 1160억 과징금 부과
▲ 이번 담합에 적발된 회사들의 담합한 차종,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대형화물상용차(덤프, 트랙터, 카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지난 10년 동안 담합해온 혐의로 현대차·대우타타 등 국내·외 대형 자동차 업체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덤프·트랙터·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업체인 현대·타타대우·대우송도·다임러·만·볼보·스카니아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 개최했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해 엑셀파일로 공유한 것이 적발됐다.

실제로 이들은 상호 경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영업비밀정보인 가격인상 계획·판매가격·판매량·재고량·판촉행사계획·판매조직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해, 인상폭 및 시기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경쟁사 모임 등에서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 및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해왔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전화로 연락해 가격인상 결정 등 정보를 교환해온 것도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이들은 2002년 담합을 시작할 당시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란 명목으로 판매실적 상호 공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인상계획, 판매량, 할인율, 재고량, 판촉계획, 지역별 영업인력 배치 현황 등의 정보까지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 등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사에게 내린 과징금 규모.(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규모별로 현대자동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82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원, 만트럭코리아 34억5200만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3700만원 순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을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트럭 시장은)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부품비용 상승, 환율 변동 등 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유사하다”며 “판매량이 수출입 증감, 건설경기 변동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담합의 유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이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겸허히 따를 것”이라며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 차량 대수(2011년 기준)는 전체 322만6000여대 중 27만9000여대(8.66%)를 차지했다.

각사별 대형 시장점유율은 현대가 42.7%, 타타대우 18.5%, 볼보 16.4%, 스카니아 9.0%, 다임러 8.4%, 만 4.8% 순이다.

공정위는 대형 자동차 시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개 사업자만 참여하는 과점 상태며, 속한 전체 품목에서 현대가 1위(전체 50% 내외)를 유지했으나 최근 수입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2002년 21%에서 2011년 24%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타깃이 된 대형트럭시장은 연간 1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며 연비, A/S, 리콜제도, 부품가격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에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4개 업체에 굴삭기·지게차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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