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패소시 기업 도산까지 이어져
통상임금소송 패소시 기업 도산까지 이어져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3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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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금차액 부담으로 경영에 상당한 타격 받아
▲31일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 기업이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응답했다.


종업원이 54명에 달하는 한 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이다. 만일 패소할 경우 인건비가 25% 인상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료, 퇴금금 등도 올라 현재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53.2%의 기업들이 임금차액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심한 경우 도산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 기업이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응답했다.

더욱이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3.2%는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거나(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이라고 답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영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8.6%에 그쳤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만일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판결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폭이 '10~19%'로 답한 기업이 34.1%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1~9%'(32.8%), '30% 이상'(18.8%), '20~29%'(14.3%)순으로 꼽혔다. 평균적으로는 인건비의 15.6%가 인상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차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의 판례가 굳어질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통상임금 산정범위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61.3%)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를 차례로 답한 것이다.

바람직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45.5%)와 ‘정부의 행정지침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39.5%)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또 조사결과 '노사합의나 근로자 동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이에 맞춰 기본급.수당을 조정한다'고 기업의 78.1%가 응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만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선진화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대법원이 지금까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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