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국세청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전 전 국세청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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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혐의 인정, '자수 전략' 후 형량 줄이려는 꼼수 지적도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전 전 청장이 ‘자수전략’을 쓰면서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이미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심문을 포기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 전 청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앞으로 판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결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같은 전 청장의 자수전략에 대해 재계는 "이미 뇌물 수수혐의가 진실로 판명됐고, 전 전 청장 또한 이전에 실형을 살다 나온 전적이 있는 만큼 ‘자수 전략’을 통해 형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특정범죄자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처벌 받을 경우 징역 10년 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기 때문에 형이 감해질 수 있다.

실제로 전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냈고,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 동안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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