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갑의 횡포 '논란'
롯데월드, 갑의 횡포 '논란'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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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 최근 롯데마트·롯데백화점·세븐일레븐 등의 임직원 및 임대·임차상인들이 롯데그룹을 향해 시위에 나서며 ‘갑의 횡포’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롯데백화점·세븐일레븐 등의 임직원 및 임대·임차상인들이 롯데그룹을 향해 시위에 나서며 ‘갑의 횡포’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중 참여연대와 롯데월드 내 임차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월드가 임차상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왔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의 활시위가 롯데그룹의 광고기획사인 대홍그룹,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이어 롯데월드를 향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한 임차상인 관련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롯데그룹은 자신들의 건물에 입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임차상인이 대표적“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임차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롯데월드가 롯데월드 프리미엄 몰 내 입점한 모든 임차인에게 강제로 받고 있는 불리한 내용의 '각서'가 발단이 됐다.

문제의 각서에는 '본인은 본 계약 기간 중 롯데월드 단지 내의 ‘리뉴얼 공사’(놀이기구가 들어서는 공사) 시행에 따라 모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으며 이에 따른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귀사에 대해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어 ‘특정매입 수수료계약으로 인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본인은 귀사의 명도(가게 비워주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지연해 귀사에 공사지연 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일체를 배상한다. 또한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위약금으로 1일 100만원의 금원을 정산금액으로부터 공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 각서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임대차 기간'을 '리뉴얼 공사‘라는 자의적 내부 계획에 의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100만원의 위약금 부과는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리뉴얼 공사 계획 구역은 롯데월드 내 놀이기구를 언제든 지을 수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임차상인을 내쫓기 위한 구실로 리뉴얼 공사 정했다는 것이 임차상인들의 설명이다.

앞서 롯데월드는 지난해 2월 롯데월드 지하 3층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20개 점포에 대해 상인들과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인 지난해 9월 리뉴얼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당시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던 적도 있다.

반면 롯데월드 관계자는 “리뉴얼 공사는 몇 년 전부터 계획돼 온 것”이라고 임차상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해당 구역 17개 임차상인들 모두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KCB라는 업체 한 곳에서만 각서를 받았다”며 “1년 단기 임차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롯데월드 평균 임대료인 4500만원의 월임대료를 받지 않고 수익이 날 경우 수수료만 받도록 계약했다”며 “해당 업체는 수익이 거의 나질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끝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임차상인은 “계약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지난 2012년 9월경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출입 동선을 막아 사실상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월드는 프리미엄몰에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무리하게 영업 진행을 강요해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임차상인은 당시 참여연대 등이 밝힌 성명서를 통해 “롯데월드의 신임대표이사가 신임대표로써 첫번 프로젝트라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다며 빠른 오픈을 매일 본사에 독촉했다”며 "이에 밤샘 작업을 하며 야간 일당이 상당했고, 옆에서 공사 중인데 영업을 해 먼지 등이 가게 판매 물건 등에 쌓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참여연대는 롯데월드 뿐 아니라 롯데그룹을 향한 전방위적 시위에 나서고 있다. 롯데월드 임차 상인들을 비롯해 롯데그룹의 백화점ㆍ마트 등에 입점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편의점주들 일부는 '롯데재벌 피해자모임'을 구성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및 입점 업체들은 롯데월드 뿐 아니라 롯데그룹을 향한 전방위적 시위에 나서고 있다.

롯데월드 임차 상인들을 비롯해 롯데그룹의 백화점ㆍ마트 등에 입점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편의점주들 일부는 '롯데재벌 피해자모임'을 구성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실제 롯데백화점의 한 여직원의 자살사건이 롯데백화점의 매출 압박에 못이겨 일어난 것이고, 롯데마트가 매장 내 임대상인들에게 35%의 이익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들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 5대 재벌에 꼽히는 롯데그룹 측의 이같은 행위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것을 넘어 일종의 '사회·경제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참여연대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질 경우 계열사에 3번째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롯데호텔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롯데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대홍기획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액 2759억원 중 2040억원을 그룹 계열사에서 올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부턴 롯데제과의 납품업체 납품가 후려치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편의점주들이 제소하면서 세븐일레븐 또한 부당행위 조사 명단에 포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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