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면 백지화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면 백지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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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부작용 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가 논란이 됐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백지화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진후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없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출국시 도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기능의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된 ‘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겠다”며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유헬스(U-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 정책자금이 시장선도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對)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정책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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