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법 자기매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증권사, 불법 자기매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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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수위 교보증권 빠르면 이달말, IBK·KDB대우증권 올해 말
▲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 차명계좌 및 복수계좌를 사용한 것을 대거 적발, 조만간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 내릴 것이 알려져 조만간 여의도 금융가에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 불법 차명계좌 및 복수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를 대거 적발, 조만간 관련자들을 해직 및 과징금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의도 금융가에 비상이 걸렸다.

교보증권 임직원들은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에 복수계좌를 적발, 빠르면 이달말 과징금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과징금은 최대 몇 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재 감사원의 요청으로 IBK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의 차명거래 의심계좌를 추적, 검사에 착수하는 등 수십개에 이르는 차명계좌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수준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2009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뒤 한·두건의 차명계좌 및 복수계좌 매매가 발각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보증권 정기검사 결과, 교보증권 임직원 20여명이 복수계좌를 통해 자기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말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타 증권사들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강화해 지금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교보증권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이 임직원의 복수계좌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됐다.

교보증권은 지금껏 이를 등한시 하다가 뒤늦게 금감원이 적발되고 나서야 내부 전산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간부들이 실적을 위해 일부러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복수계좌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정기 검사결과 적발됐다”며 “현재 교보증권은 적발 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소속 회사 자기명의 계좌 1개를 통해 주식·장내외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계좌를 통한 거래는 통정매매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수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는 자본시장법 63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교보증권 정기검사 결과 복수계좌를 확인해 최근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번 위원회 결과 나온 과징금 규모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처, 최종 제재 조치가 내려지게 돼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제재 조치가 나오려면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중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 증권사 전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며 “이런 열악한 상황 중 회사의 캠패인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현재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의 차명계좌 의심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 두 증권사의 조사는 앞서 감사원이 최근 차명계좌 의심 거래로 분류되는 자료를 금감원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뤄진 조사결과 최소 임직원 10여명 이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사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임직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두 증권사에 대해 연말께 제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넘겨받은 자료가 너무 많지만 검사 인원이 적어 올해 안에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결과 불법 차명계좌를 운용한 두 증권사 직원들은 1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기매매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는 복수계좌와 똑같이 최고 5000만원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과실이 있는지, 중대·경미한 사항인지를 살펴본 후 최종 결정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 해직 및 면직 등의 제재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우증권 임직원들의 차명계좌가 대거 적발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회사차원의 징계도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대우증권이 징계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힘들 것 같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해당 임직원의 불법 매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해직이나 면직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적자에 시달리는 증권업계에 금감원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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