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매매 주문은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어쩔 수 없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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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전용선을 사용해 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6일 증권사 전용 서버를 사용해 13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대륭팀’이라고 불리는 민간인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문 처리 과저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ELW 매매 주문은 전화와 전용선(DMA) 등 다양한 접수 방식이 있어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증권사에서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주문서버 등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닌데다 기관투자자들은 이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받아 들었다.
또 김씨등이 이용한 빠른 속도의 서비스가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기회를 상살하게 만들지 않았고,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배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이트레이드증권 등 4개 증권사로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 130억여원의 수익을 올리자, 이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최경수 현대증권 전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또한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LW: ELW는 특정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수 있는 ‘옵션’ 성격을 가진 금융 투자상품으로, 주식ELW의 경우 삼성전자 등 특정 종목이나 코스피200지수 등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한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콜)하거나 매도(풋)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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