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완화 대책…주택금융공사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
|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잇따라 확대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한, 우리, 국민, 기업은행 역시 23일부터 일제히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은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도입된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대출이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최근 은행 대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며 “대출 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90%정도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미 지난 7월 종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월말 현재 2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조4000억 원이 이미 늘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10조7000억 원(70.8%)이나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