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실제 대출 금리↓
금감원,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실제 대출 금리↓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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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법망 피하기 위해 통신비 등 편법 지원 여전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한지 3주를 맞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결과, 제도 시행 후 실제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한지 3주를 맞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결과, 제도 시행 후 실제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모집인 수수료 책정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던 관행이 바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통신비 등 편법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경우나 대출모집인들이 한 회사 전속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 및 할부금융사 6개사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약 2주간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등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12일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일정금액 이상 못주도록 못 박은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출 모집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할부 금융사가 포함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종전 35.3%에서 3.4%p 낮은 31.9%로 하락했고, 할부금융사는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3.8%p(21.5%→17.7%)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윤창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3팀장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 부당 지원과 불법 영업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들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대출 모집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대출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일부 대출모집인의 한 회사 전속원칙 위반 및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법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모든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간접 및 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에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12일 대출취급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 모집인에게 주는 대출모집수수료를 '5% 이하'로 정했다. 또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액의 4%+25만원'으로,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을 넘는 대출 취급액의 3%+45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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