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8.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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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큰 금융사고 발생 시 초기부터 직접 현장검사
▲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자료사진)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자금유용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들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중요사고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되고 제재대상을 경영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사고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고 근절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해 경영진이 스스로 챙기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온 PB(Private Banking)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 및 이상 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견감독관이란 금융기관에 금감원 검사역을 파견해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제도이다.

금감원은 현재 취약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일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파견감독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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