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11월28일까지 3개월 간 자택 및 병원 거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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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한 달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 간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구속집행정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약 3개월 정도는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 측과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신장내과 전문의)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 회장을 불러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 측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출석한 A 전문의는 “수술 후 감염 등의 위험성으로 3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은 19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로 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오는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신장기능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구속수감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됐다.
현재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질병은 만성신부전증(5기)과 고혈압·고지혈증,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등이다.
이 회장은 CJ그룹의 회삿돈으로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569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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