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여신금융업계 변화 필요”
최수현 원장, “여신금융업계 변화 필요”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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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업계 기능 강화 유도…소비자금융 제공 역할 강조
▲ 최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창조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금융업체들이 기업의 시설투자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며 여신금융업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최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창조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부 금융과 리스의 대부분이 자동차여서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제고돼야 한다”면사 “할부·리스업계가 물적 금융 본래의 목적을 살려 산업기계 구입·대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오는 9월 하순 여신금융업 약관 개정으로 신규 부수업무가 허용되는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금융 제공 역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기술금융사의 기능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신기술 투자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방안을 관계당국과 사전에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 원장은 여신업계에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과 관련 “금융당국도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하고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신업계는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외국캐피탈사의 외화 차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최 원장은 이외에도 다양한 물적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능 확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개선 등을 제시하며 금융당국도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잠재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한편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들의 신규 부수업무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직원·소비자대상 금융교육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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