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충전형 상품권 환불 거부 ‘약관시정’조치
홈플러스 등 충전형 상품권 환불 거부 ‘약관시정’조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8.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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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0% 이상 사용시 환불토록 수정…불공정 약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충전형 선불카드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 잔액의 환불을 거부하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 계열사로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는 구매취소 및 환불 약관을 통해 자체 발행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중 외부에 금액이 적시돼 있지 않는 비정액형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비정액형 상품권이라도 사용자가 최종 충전 후 80% 이상을 쓰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하는 것과 달리, 충전형 선불카드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충전형 상품권에 남은 잔액이 2만원인 상태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최대 12만원의 80%인 9만6000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마지막으로 충전한 후 총 잔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전국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와 신세계는 지류와 선불카드, 모바일 형태의 다양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행규모는 각각 8110억원, 1조831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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