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
경제단체,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8.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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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외국계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 우려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여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국가도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의 도입도 부작용 클 것

기업에 대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문하였다.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아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기업들의 심각한 우려 속에 많은 경제단체가 의견 표명에 동참

이번 경제단체의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같은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소유구조, 영위하는 업종, 시장의 경쟁정도, 회사가 속한 국가의 자본시장 및 M&A의 발달 정도,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개별 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계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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