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횡령 '도덕적 해이' 도마위
심평원, 직원 횡령 '도덕적 해이' 도마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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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적발 후, 부랴부랴 내부 결제시스템 후속조치 들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5월 감사실 감사반 직원들이 내부 직원 감사 당시 유흥을 대접 받았다는 논란이 확산돼 홍역을 치른지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인사과의 한 직원이 1억2천여억원에 이르는 횡령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5월 감사실 감사반 직원들이 내부 직원 감사 당시 유흥을 접대 받았다는 논란이 확산돼 곤혹을 치른지 1년 반이 채 되지 않은 가우데, 이번에는 인사과의 한 직원이 1억2천여억원에 이르는 횡령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특히 진료비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성이 실추된 데 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보험료 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인사부에서 퇴직급 지급 정산 등 업무를 담당했던 L직원이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뒤, 해당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심평원 내부 직원에 따르면 올초 심평원이 내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도중 퇴직금 관련 금액이 맞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회계기준이 국제기준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도중 1억2천여억원의 돈이 (장부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직원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이 횡령한 금액에 그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더해 다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L직원은 인사평가위원회에 넘겨졌고, 곧 해직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직원이 고의든 타의든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심평원 통장에 이체했지만 공단은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L씨 뿐만 아니라 인사부 책임자(실장) 및 퇴직금 산정 관련 결제에 관련된 직원들도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의 숫자는 6~7명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심평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의 투명성이 문제됐다. L직원이 이번 횡령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보고 절차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의 진료비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 이처럼 통제 절차가 허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심평원을 어떻게 믿고 진료비 산정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심평원은 L직원의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 부랴부랴 내부 결제 시스템을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감사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L직원의 횡령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 결제 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전산 내용을 해당 부서 직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감사실에서 전산 등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청렴도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심평원 본부 감사실 직원들이 심평원 대전 지원에 대해 자체 내부 종합 감사에 착수할 당시, 대전 지원 관계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1백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식사비 명목으로 챙긴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던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받을 사람은 다 징계를 받았고, 이미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다 끝난 사안”이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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