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입장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입장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2.07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금융권은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간곡히 국회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거시금융안정보고서 포함)에 필요하여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한은이 거시금융안정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에 따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하여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은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비은행금융기관이 포함된 bok-wire 참가기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

특히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셋째,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대상기관을 금감원에 감독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금융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수지 악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준제도를 폐지한 국제추세와 역행되는 처사라 하겠다.

한편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가 체결되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간에 정보공유시스템이 보강되고 공동검사체제도 한층 강화되어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단독조사권강화보다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관련기관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감독강화 및 감독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융권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며, 한은법 개정안이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전국은행연합회장 신 동 규
금융투자협회장 황 건 호
생명보험협회장 이 우 철
손해보험협회장 이 상 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주 용 식
여신금융협회장 장 형 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