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금감원,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2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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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기관 대부업체까지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은행ㆍ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 예금과 채무만 조회만 가능했다.

다음달 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보험 등의 계좌여부는 물론 예금액 수준도 알 수 있게 된다. 단 대부업체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에 있는 채무만 확인할 수 있다.

또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나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예금계좌 금액수준을 통보해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예금조회 후 잔액(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 세단계로 나눠 상속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단 보험은 가입여부, 금액이 가변적인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를 찾았다가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세부내역을 확인코자 할 때 접수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해야해 서류발급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숨겨진 채무로 인한 상속을 예방하고 소액예금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한편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발급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라며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여부 등을 결정해 법원에 상속 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5만2677건, 지난해 6만1972건, 올해 상반기 3만36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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