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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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1708사의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서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 4곳 가운데 1곳은 2년내 상장폐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일 밝혔다.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는 감사의견거절, 기업경영의 불투명, 자본잠식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기업가정 불확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영업손익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돼 상장 법인 대다수가 전기 재무재표를 재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기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술돼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특기사항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한 사항이라 투자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감사보고서 중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비율은 25.6%로 2011년(2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회계처리방법 변경 등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시 유용한 사항들이 기재돼 있어 투자자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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