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편의성 제고 등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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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일 이용한도 제한, 자정 무렵 일부 시간 사용중단 등 불편함이 적지 않자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체크카드 이용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일일 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자정 이후 5∼15분가량 결제가 중단돼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해 자정 이후 일정 시간동안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함도 해소했다.
또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되지 않아 고객의 체크카드 선택권한이 제한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가 12건(5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를 유도해,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 말까지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KB국민카드 만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 같은 이용제한시간을 없애는 데 성공했고, 우리카드도 이달 중 이용제한시간을 폐지할 방침이다.
반면 농협·신한·하나SK카드 등은 아직 이용제한시간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체크카드 1일 한도 600만원까지 확대
또 체크카드 이용한도 제한으로 고액결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1일 이용한도를 통상 200~3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올 4분기부터는 6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반환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는 결제 취소시 원칙적으로 다음날 안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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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체크카드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모집시 9만~11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체크카드를 모집하면 수당을 5000원~1만2500원만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판매시에만 과도한 보상을 제공했다.
업무성과평가(KPI)시에도 신용카드를 모집하면 20점을 받지만 체크카드는 10점밖에 받지 못하거나 체크카드를 아예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은행 KPI산정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한 배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에 포함해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15.4%로 독일(98.1%)·영국(73.1%)·미국(44.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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