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비리 '온상'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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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인한 대출금 결손액도 매년 증가, 도덕적 해이 극치
▲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 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21건으로 피해액이 266억5천900만원이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경찰에 횡령혐의로 입건되는 것을 비롯해 부실대출 건수만도 3천700여건에 달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266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임직원의 횡령·배임의 경우 상무·이사 등 직원의 재량권이 많을수록 횡령·배임 금액도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단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신종백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 5년간 사채업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십억원을 받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며 “새마을금고 내 전반적으로 도덕성 해이 분위기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 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21건으로 피해액이 266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같은 금융사고가 급증했는데, 7월까지만 벌써 7건에 101억 1천1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건수(4건)는 2배, 피해액(31억8천만원)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직원들의 재량권이 클수록 피해발생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전무 등 고위직 임원이 횡령·배임에 나설 경우 평균 건당 피해금액은 17억5천1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과장·부장급은 건당 11억5천7백만원, 대리·직원급은 건당 11억5천4백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중간관리층인 과·부장급이 횡령·배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억여원(13건)에 달했다.

이같은 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형은행과 달리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형은행과 달리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된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소문이 급속히 퍼져, 이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해 결국 경영이 어려워 합병·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사고는 모두 임직원들이 일으켰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상시감시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직원들의 횡령·배임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차후 검증해 봐야 알겠지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3230개나 되는 점포수를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부실 대출문제도 지적됐다. 새마을금고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실대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 결손액(대손상각처리)가 총 3천793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조3천267억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부실대출은 건수 및 금액 모두 2009년(456건, 5천731억원)에서 3년 후인 지난해(1천435건, 1조9천313억원) 까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 피해 금액 중 현재 돌려받지(보존) 못한 금액 또한 104여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논산 새마을금고에서 2008년 퇴직한 간부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김 모씨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6년 동안 6억6천만여원의 금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두고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증권사와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수익금 등을 전산 조작을 통해 6억6천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고, 김 모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새마을금고에서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 면직처리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횡령금액을 보존하고 덮었던 사건이지만 최근 경찰이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직원의 횡령혐의를 적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또한 올초 이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대출 관련 적정성 평가에 직접 나설 예정을 밝힌바 있다. 대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담보 감정평가부터 대출적정성심사 등을 전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실대출 문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지점들에 대해 검사를 수시로 벌이고 있지만 계속 불거져나온 만큼, 이들 중앙회 검사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며 “다만 최근에 부실대출이 잦아들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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