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9.0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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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천만원 이상 사업주 234명 개인정보 홈페이지 등 게시
▲지난 한 해 동안 1조17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710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체불청산율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료사진)

◆ 401명 대해 신용 제재


양심불량 상습 체불사업주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은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9월4일까지 3년 간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401명은 2020년 9월 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삭제를 희망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자신이 법령상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에 달한다. 특히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8명(신용제재 9명)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금체불사업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아울러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임금체불근절법’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이행강제금은 2년 동안 1년에 2회(1회당 최고 2000만원)를 부과해 최대 8000만원(체불근로자 1인당)이다.

또한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부과되었던 지연이자(연20%)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부과토록 해 반쪽짜리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가 실질적인 체불 사전 예방장치로 작동하도록 했다.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표준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해 임금을 엉터리로 계산, 과소지급과 불합리한 포괄임금계약을 사전 예방하고 체불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구인정보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여 악덕 체불사업주의 신규 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및 지자체 취업센터, 유료·무료 직업소개소, 민간인터넷 구인구직서비스(잡코리아 등)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임금체불 근절법은 지난 6월부터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의제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한 민주당의 노동임금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이 준비됐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조17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710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체불청산율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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