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 '도덕적 해이' 극치
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 '도덕적 해이' 극치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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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적발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로 신한금융 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또 교보증권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로 신한금융 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또 교보증권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분검사를 벌인 결과,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감원의 신한금융투자 부문검사는 올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라 전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찾아냈으나 실소유주가 라 회장인지는 확인 하지 못했고, 또 라 회장이 신한금융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의 재일동포 주주 7인이 2009년 3월 신한금융투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요청을 받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일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라 회장 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 주식 등의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2004년~2011년까지 총 167회, 176억6천800만원의 주문 기록이 사라진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좌명의와 다른 사람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음에도 이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들통났다. 증권사는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12명(감봉 2명, 견책 2명, 주의 7명, 주의상당 1명)을 징계처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진 것들이 사실로 알고 있다”며 “회사차원에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임직원 23명 자기명의 복수계좌 개설

교보증권도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 최대 14억2천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단 한 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사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교보증권의 경우 준법감시인들이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에 주의조치 내렸다. 또 1명에겐 과태료 3천만원, 7명은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같은 적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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