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회원 환급 신청시 2일 뒤 자동입금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은 중국 최대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를 비롯해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및 한국정보통신와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알리페이 회원이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10%)에 대한 환급 신청을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에 하면 2일 뒤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해 중국인 여행객들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중국인 방문객들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출국시점에 환급데스크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현찰로 수령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받아야 돼 불편을 겪었다.
사후면세판매점이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부가세를 물품대금에 포함해 납부하더라도 사후에 환급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판매점을 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시행될 고정환율 적용 등 부가세 환급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라면서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로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알리페이 회원이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10%)에 대한 환급 신청을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에 하면 2일 뒤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해 중국인 여행객들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중국인 방문객들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출국시점에 환급데스크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현찰로 수령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받아야 돼 불편을 겪었다.
사후면세판매점이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부가세를 물품대금에 포함해 납부하더라도 사후에 환급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판매점을 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시행될 고정환율 적용 등 부가세 환급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실시하는 서비스”라면서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로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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