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서비스 제공 규제 완화
저축은행 금융서비스 제공 규제 완화
  • 윤종호 기자
  • 승인 2013.09.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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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허용업무 적극적인 취급 유도
▲ 금융위는 17일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이나 펀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이나 펀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그동안 여·수신을 중심으로 한 단순 영업으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도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한 후 전체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험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체율추이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여부, 여신심사 관련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해 기금출연이나 법령개정이 요구되지 않는 온렌딩, 전대방식 자금, 보금자리론 등의 상품부터 추진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개선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을 갖추고, 자체 CSS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모범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중앙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내의 운영회의(저축은행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금리 결정체계를 제고하고 저축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을 하반기(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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