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나선다
금융위,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나선다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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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영업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금융당국이 대부시장이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감독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를 우려,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영업행태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등으로 구분해 업태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 총 69개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과 검사, 제재 부분 업무는 따로 떼어내 금융감독원에 넘겨, 함께 업무부담을 한다.

또한 차후 순서대로 금감원에 대부업체 관리 업무를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관리에 들어가는 업체 등에 대해서 과징금과 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외 대부업체 등록요건 중 업태별, 영업범위별 요건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대부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 자본금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 고정사업장 요건도 강화된다.

매입채권추심업 또한 지금과 달리 자본금 요건과 보증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업체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과장광고나 불법 수수료 수취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도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관리·감독 요건 강화에 대해 “등록요건을 급격히 강화하면 업체가 음성화 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과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협회의 기능을 강화 해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들 금융위의 감독을 받지 않는 업체들 중 대형업체들에 대해 직권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들은 이 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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