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현수막 통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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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기행각은 특히 오피스텔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문 광고나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피혜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노후 대책 차원에서 월세를 받는 등의 목적으로 퇴직금 등 종잣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두려다가 피해를 본 노년층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역세권 사거리에 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보고 백여명이 분양 신청을 했지만 알고 보니 살림집으로 쓸 수 없는 상업용 오피스텔이었던 피해사례가 나왔다. 이에 투자자들은 향후 세를 놓아 월세를 받으려했지만 낭패를 봤다.
또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 오피스텔인양 분양한 피해사례도 제기됐다.
이 고시원의 경우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건축물은 이와 달랐다. 특히 공동 명의인 고시원은 소유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어 이들 투자자의 피해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 나온 건물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 대행 업체를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공인중개 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당시 '중간에 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계약서에 슬쩍 집어넣고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실과 상이한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런 식의 문구를 숨겨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역세권’, ‘역에서 5분거리’ 등의 광고로 현혹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15분 내지 20분이 걸리는 과장광고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고만 믿지 말고, 실제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제로 역세권인지 도로접근성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라며 “또 계발계획에 포함된 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호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100% 믿기보다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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