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 윤종호 기자
  • 승인 2013.09.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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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및 신생기업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 조달
▲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업체를 일정 요건 아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된다.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창업자나 신생기업이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업체를 일정 요건 아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도록 자본금 5억 원 이상이면 중개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연간 7억 원 정도까지는 증권신고서 없이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다수 투자자 사이 중개 업무를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제도를 만들고 진입요건, 업무 방법, 규제사항 등을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받는 기업이 대부분 위험이 큰 신생 기업임을 감안해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상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게 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90%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투자는 차단하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1년에 1개 기업, 200만원 안팎으로 제한하고, 허위·부실 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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