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맹희·이건희 회장 항소심서 '대립각'
삼성家, 이맹희·이건희 회장 항소심서 '대립각'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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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단독 상속’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과 다르다 주장
▲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왼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오른쪽).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상속재산과 관련,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이번 심리의 관건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사후 그의 ‘유지’와 ‘승지회의 역할’이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맹희 씨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그룹 핵심 계열사를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에 대해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병철 회장 사후 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모임으로 '승지회(承志會)'를 언급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이 모임에는 장남 이맹희 씨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맏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셋째아들 이건희 회장,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비서실장, 5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씨 측은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승지회에 선대 회장 자녀들 외에 소 실장이 포함된 것은 이 회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이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선대 회장의 유지가 맞다고 받아쳤다.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준 것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며 “이는 이맹희씨 자서전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작은 계열사를 다른 자녀에게 먹고살 만큼만 증여하는 것이 선대 회장의 철칙이었다”며 “승지회는 오히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한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두고 맏아들 이맹희 씨가 셋째아들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날 이맹희 씨는 소송액을 96억원에서 1천491억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인지대인 추가액 6억3천만원도 납부했다.

앞서 이맹희 씨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씨가 청구한 소송액은 4조원대였다. 다음 변론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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