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시설업체 불법행위 '도 넘어'
자동차 도장시설업체 불법행위 '도 넘어'
  • 임효준 기자
  • 승인 2013.10.0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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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장업체 적발…시민건강 위협 단속강화 절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며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도시 및 시민 생활공간으로 침투한 자동차 도장시설 중 일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도 있어 더욱 관리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4일 정화시설이 없거나 엉터리 운영 등으로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및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했다.

이 중 51곳은 형사 입건되고 나머지 한 업체는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42곳은 모두 형사 처벌됐는데,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이라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0~40여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했다.

이들 중에는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자 단속의 손길을 피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나 있어 충격을 줬다.

적발된 10개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43%를 차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이들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가 교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해당 자치구의 년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되는 점을 악용해 도장작업의 용이성과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서구 S공업사 등 4개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여과필터 또는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로 구멍을 뚫어 사용하다 적발, 총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3배에서 2.1배(134~214ppm)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로구 I공업사 등 3개소는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금천구 C공업사는 도장부스 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서초구 S모터스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을 뚫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 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며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을 피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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