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전액 배상 판결
법원,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전액 배상 판결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0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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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측 입증책임 대리점주에 떠넘긴 점 문제 지적
▲ 법원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과정 중, 남양유업 측이 피해액을 다투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리점을 운영한 박모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히며, 남양유업 측에 “박 모씨에게 2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1년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온 박씨는 지난해 7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주문량인 640여만원의 세배에 달하는 1천900여만원어치의 제품을 공급받은 바 있다.

박씨는 초과물량 대부분을 팔지 못하고 폐기했고,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이와 함께 박씨는 계약 당시 남양유업에 냈던 냉장장비에 대한 보증금 등 800만원을 남양유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인한 손해액 1천280여만원과 돌려받지 못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 많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남양유업 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식적인 입증 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입증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박씨의 주장과 관련, “박씨가 장비의 수량을 확인해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내줄 수 있다”며 버티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장비 보증금에 대해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계약 당시 박씨가 받은 인수인계 내역서에는 장비의 정확한 수량조차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 중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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