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특허거래소·펀드 활성화 관건
창조경제, 특허거래소·펀드 활성화 관건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3.10.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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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환경 개선 위한 창업자연대보증제도 손질해야
▲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골자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新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획득 후 창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열기가 뜨겁다. 최근에는 ‘창조경제타운’ 이라는 싸이트를 개설해 국민들국부터 창조경제의 건설에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골자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新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획득 후 창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여기에서 정부가 원하는 국민들의 몫은 바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만 해준다면, 정부기관이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멘토)지원은 물론, 창업자금 지원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구심을 지적하는 각계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아이디어의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한 사전 분리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출된 아이디어는 현재 바로 창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에, 현재에는 시장성과 경제성, 사업성등이 부족하지만 향후 수년 뒤에는 해당 아이디어가 시장 전반에 걸쳐 큰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 통한 사업화 지원에만 정부지원 치중돼 있어

이에 현재 창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는 현재형 아이디어, 향후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미래형 아이디어로 분리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가 재정비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현재형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책만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창업만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시장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미래형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실만을 쫒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를 획득했지만 현재 사업성이 없어 시간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 창출자(발명가) 및 특허권자는 현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아이디어를 통해 창출된 특허가 자유롭게 기술이전 및 특허매매등과 같이 아이디어의 결실물들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이러한 현 창조경제의 정책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거래소와 특허(IP)펀드의 활성화 시급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특허’ 이다. 새롭게 창출된 아이디어는 창업 및 사업화 직전에 모두 특허권의 획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전에 해당 아이디어의 내용을 담은 특허권이 있다면, 사실상 해당 아이디어로 창업 및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는 반면에, 향후 수년뒤에 사업화가 가능한 미래형 기술을 담고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 대부분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만들어진 특허의 대다수는 현재 보다는 미래형 기술을 담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특허가 출원된 이후 해당 특허가 담고있는 기술은 통상 약 5년안에 상용화가 된다는 통설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류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의 선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허권의 확보는 기업은 물론 개인발명가들로부터 창조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선 이렇게 확보된 특허권들의 활용 분야가 개인발명가에겐 ‘창업’ 외에는 별다른 창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미래형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권을 획득한 국민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에는 무엇이 바람직할까? 그것은 바로, 해당 기술 특허들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는 특허거래소와 함께 풍부한 자금을 지닌 IP펀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형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는 당장 현재 창업을 하고 싶어도 시장 환경등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때, 우수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발명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특허권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조성은 창조경제 건설의 필수조건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처럼 운영되고 있는 명목상의 특허 중개 싸이트로는 사실상의 원활한 특허기술 거래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아이디어의 두얼굴을 이해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미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자금력이 풍부한 IP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특허 자체가 곧 ‘돈’ 이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손질해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특허권을 획득한 국민이 창업에 나선다면 우선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금이 될 것이다. 현재 예비창업자가 특허권등을 지식재산권만을 가지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사업화자금대출이 주요하다.

즉 기보와 신보가 정부의 창조경제의 발맞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순수히 특허등 지식재산권만을 가치평가해 자금을 지원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에서 창업자의 신용 및 기타 담보의 요구를 원하는 것은 현재도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즉, 특허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는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며, 국민을 기망해버린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실제 예비창업자 및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특허권등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권의 시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후 사업에 실패해 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현재의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등도 창조경제의 취지에 맞게 창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재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의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철폐 및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단순히 정책발표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창조경제 건설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발로 뛰는 새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밑바탕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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