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SR 26000의 도입과 사회적 자본’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SR 26000의 도입과 사회적 자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2.1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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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2월 14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sr 26000’의 도입과 사회적 자본 2010년은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 보고서 주요내용를 밝혔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세계118개국 중 26위, oecd국가 평균의 1/3 크기에 불과하며, 사회통합지수는 oecd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2010년을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노력과 선진 각국의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야기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sr 26000’을 제정하는 등 국제규범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sr 26000’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관한 원칙, 주제, 이슈에 관하여 2010년에 도입할 예정인 표준화된 행동지침(guidance)이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아우르는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1)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sr 26000’) 제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행동규범의 통합적 표준화, (2)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회책임투자(sri) 및 관련 펀드의 활성화, (3)사회책임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정보 공개의 요구 등이 그것이다.

‘sr 26000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고,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여러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및 공존을 강조하는 다양성에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권, 노동, 여성, 소비자,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시민운동化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제해결능력의 우수성에 있다.

‘sr 26000을 관통하는 7대 원칙은 ①설명 책임, ②투명성, ③윤리적 행동, ④이해관계자 존중, ⑤법규 존중, ⑥국제행동규범 존중, ⑦인권 존중이며, 7가지 핵심 주제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다. 7대 주제와 관련 이슈들은 un 글로벌 콤팩트의 4가지 지표, gri 가이드라인의 6가지 범주, un pri의 3가지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sr 26000’을 도입하는 기업은 2020년까지 국내 3만개, 세계적으로 100만개에 달할 것이며,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인증, 보고서 작성 및 검정 등 관련 서비스업의 규모도 2020년까지 국내에서 약7천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연금법을 개정하여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사회책임 담당 장관을 신설했으며,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u는 주주, 노동자, 정부, 고객,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유럽식 기업문화 속에서 csr 그린페이퍼, csr 다자간 포럼, csr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제시 등을 통해 csr의 확산과 제도화에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하에서 윤리경영과 투명회계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오랜 전통에 따라 관련 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도 초기의 비판적 입장에서 벗어나 ‘06년 csr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신노동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습되면,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sr 26000’)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신뢰와 통합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계기가 될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는 유럽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져있다. ‘sr 26000’은 우리의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2010년말 도입될 예정이므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國格 향상의 계기로 삼아, 지식경제부와 새로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추진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의제로서 활용하며, 둘째,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새로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중장기 핵심과제로 설정하며, 셋째, 지식경제부 내에 가칭 ‘사회책임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넷째, 사회책임에 관한 캠페인과 교육을 사회통합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경제단체 등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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