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적자 대표 공기업된 ‘도로공사’ 왜 이러나?
비리와 적자 대표 공기업된 ‘도로공사’ 왜 이러나?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0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도로공사 자체 계약기준 위반 다반사
▲ 한국도로공사가 60여건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도로포장공사는 모두 전문공사 시행자에게 일을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고속도로의 경차․장애인 차량 할인 혜택을 축소하려는 계획이 밝혀져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60여건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도로공사는 1천200여건의 고속도로공사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고, 또 이들 업체에 주기로 한 공사 대금이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초기와 달리 2.5배 넘게 불어나면서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도로공사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포장보수공사를 면허도 없는 시설물유지보수 업체에게 56건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했다. 금액으로는 159억원어치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도로공사 자체 계약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서도 도로 포장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공사가 시설물유지보수 업체들에게 1천200건, 금액으론 766억원어치의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수의계약은 입찰이나 경쟁 없이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다.

일각에선 이또한 도로공사 규정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로공사 규정에는 설계변경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풍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로공사가 지불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시설물유지보수공사(461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설계 변경을 통해 225%(1천188억원→2천678억원) 불어났고, 포장보수공사(739건)는 250%(114억원→649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불거진데 더해, 공사 과정 중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의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과다하게 공사비를 늘여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계약담당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비가 대비 2배가 넘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들과 특혜 업체와의 뒷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도로포장공사는 모두 전문공사 시행자에게 일을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 건도 2천만원이라는 예외 조항을 어기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더욱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처럼 공사 과정에서 비리기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고속도로 경차·장애인 혜택을 줄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지금보다 줄여 도로확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뿐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애초 도로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차(50%→30%), 장애인(1~3급 50%→30%, 4~6급 할인대상 제외), 출퇴근(오전 50%→30%·오후 20%→10%) 할인율을 줄일 경우 매년 960억여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해왔다.

심 의원은 당시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들도 “능력없는 공무원들부터 해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한심한 도로공사”, “비리와 적자의 대표 공기업이 서민과 장애인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를 하고 있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이 4대강 업체서 돈 받은게 언젠데...”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