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J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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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23기) 전체에서 품질 서류 위조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가운데, 원전 케이블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총체적 비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입찰에서 8개 전선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6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6개 업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LS전선과 J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대부분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 조율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원전 8곳에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는 물론 낙찰가격까지 미리 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6년 넘게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지난 2004년 2월,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0년 신한울 1,2호기 등에 입찰을 앞두고 납품할 케이블 가격을 미리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업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높은 가격에 케이블을 원전에 납품할 수 있게 서로 담합한 결과, 대한전선과 LS전선, JS전선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 과장은 “원전 케이블 시장이 공급 업체가 적은데다 수요 기관이 언제 입찰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담합에 쉽게 노출됐다”면서 “이미 업체들이 예정돼 있는 물량(품목)에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나눠먹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부품 납품이 특정 업체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급사 입찰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계 내부 제보를 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자력 옴부즈만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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