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실대출 안일한 행정처리 도마위
농어촌공사, 부실대출 안일한 행정처리 도마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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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공사 개혁없이는 농촌 활성화는 공염불 비난
▲농어촌공사가 70억여원을 부실대출 해준 동부지방검찰청은 13일 해외농업 개발에 투자한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7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70억여원 대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기업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는 자금회수와 관련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토대로 충분히 대출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동부지방검찰청은 13일 해외농업 개발에 투자한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7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75억1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실제로는 러시아 재배사업은 하지 않고, 1천억원이 넘는 국내 토지를 사는 등 부동산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200억∼300억원을 연 2% 저리(低利)로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 씨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한 개인투자자(동업자)의 신고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이 씨는 러시아에 작물을 재배하겠다며 농어촌공사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서도 돈을 끌어모았지만, 이 투자자는 이씨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지 않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닌 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출심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씨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현지조사는 진행했으나, 2차로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씨의 허위 경력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와 관련, “처음 이씨가 가져온 사업계획서는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땅 주인의 명의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씨는 국내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자 해외 투자금을 국내 투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는 투자적격심사를 위한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는 수사 기관이 아닌 점을 이해해달라”며 “2차 해외 현지조사를 나갈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3~40억 빌려주는데 너무 강하게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다면 다른 선량한 업체들이 힘들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이씨의 사기 행각이 지난 7월 초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어촌공사 또한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 대출금 전액 조기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자금을 써버린 후라 대출금 상환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이 대출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기도 했으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불량 담보물’로 전해졌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배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불량담보물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담보물은 현재 대출금 환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진 상황”이라며 “근저당권도 농어촌공사가 1순위로 돼있어 환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국민혈세 알기를 주머니 쌈지돈으로 생각하니 철저한 검증을 안하지”, “농어촌공사 개혁없이는 농촌 활성화는 공염불”, “뇌물 받은거 아닌가” 등의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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