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에 녹음파일 지시
금감원, 동양증권에 녹음파일 지시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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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피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아
▲ 금융당국이 16일 동양그룹 관련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동양증권으로부터 금융 상품을 구매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게끔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16일 동양그룹 관련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동양증권으로부터 금융 상품을 구매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게끔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사태 이후 10조여원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동양증권은 ‘업친데 덮친 격’으로 투자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서 더욱 불리한 입지에 처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이날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김 의원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동안 서면·전산자료·그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동양증권과 피해자들 간의 줄다리기가 끝났다.

앞서 피해자들은 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동양증권에 계약시 녹취 자료를 요구해 온 반면,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은 제공 의무가 없다며 거부해 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서 파견 근무중인 검사요원들에게 동양그룹 CP 및 채권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려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리할 전망인데다, 고객들이 줄이어 돈을 빼가면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 동양증권, 보유 자금의 60% 빠져나가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려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리할 전망인데다, 고객들이 줄이어 돈을 빼가면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양 사태가 터진 이후(지난달 23일~지난 15일) 동양증권 금융투자상품에서 빠져나간 돈은 무려 9조9천8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자금은 투자자예탁금, 위탁계좌 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펀드, 신탁계좌,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속해 있던 것들로, 동양 사태가 터지기 전 잔액이 16조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져나간 자금은 60% 이상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동양증권의 자금인출 여파로 전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3일 약 19조원이던 것이 이달 14일 15조원대로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CMA 잔액은 43조원 규모에서 41조7천억원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현재 시장에 여러 증권사가 매물로 나와 있지만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동양증권은 고객 재산과 회사 고유 재산을 분리시켜왔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건전성이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검사해 달라는 국민검사 청구를 최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조사 착수에 앞서, 국민검사반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다음주 안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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