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비과세·감면 혜택 귀착효과 25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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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이 대부분 부유층에 집중돼, 서민이나 중산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비과세·감면 혜택의 귀착효과와 관련, 부유층이 서민·중산층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6개로 이뤄진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 중 분석이 가능한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들 4개 항목을 위해 3천69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지만, 이 지원금 중 부유층이 가져가는 금액은 3천597억원으로 97.6%에 이르렀다.
실제로 부유층에 귀착효과가 집중되는 항목인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100% 감면’ 정책을 통해서는 연간 960억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폐지’를 통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1천952억원의 효과가, ‘주택 단기양도세율 인하’로는 685억원이 예상됐다.
이들 혜택 모두 부유층이 '싹쓸이'해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귀착효과는 연간 89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유일했다. 이는 4가지 정책 항목으로 인한 전체 혜택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8.28전월세대책의 귀착효과 또한 정도만 다를뿐 부유층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2~1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정책을 통해 고소득층은 35억원의 혜택을 보지만, 서민·중산층은 5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 됐다. 이는 약 7배에 달하는 격차다.
이와 함께 ‘소형임대사업자 임대소득 20% 감면’ 정책을 통해서는 고소득층이 40억원의 혜택을 보고, 대기업이 10억원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정책은 서민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책을 통해 서민층이 가져가는 혜택은 30억원이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확대’ 정책 또한 서민이 24억원의 혜택을 가져가는 반면, 고소득층은 6억원에 머물렀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초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시 서민중산층 귀착효과가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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