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의혹
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의혹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KSCC의 LG CNS 부당지원 관리감독권 묵인 주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자료사진)


▲ 변재일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4년 당시 서울시는 LG CNS가 주축이 된 LG CNS 컨소시엄 및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신교통카드 구축’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교통카드 사업의 논란은 이명박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9년이 넘도록 KSCC의 시행합의서 위반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서울시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를 통한 LG CNS의 독점적 이윤 추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불거졌다.

변 의원은 “(합의서)사업시행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포기 등 LG CNS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면서 “체결 이후에도 서울시는 KSCC의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의 부당행위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서 체결당시) 결국 신교통카드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 LG CNS, KSCC 등의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라는 공적기구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당시 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이명박 시장, 정병철(LG CNS 대표), 손기락(KSCC대표)로 LG의 경우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가 LG가 3세로 이명박 정부시절 내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어진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공정기구인 서울시의 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적기구(서울시)의 사적 도구화는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지속된 행위일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임에도 시스템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KSCC)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서를 맺어 향후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및 분쟁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LG CNS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결국 서울시가 그동안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LG CNS가 KSCC를 방패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당시 LG CNS에 대한 자기자본금 미납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및 우선주 발행 등 지분변경 묵인, 계약 위배에 대한 미조치, 부당지원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LG CNS 컨소시엄은 2004년 5월 14일 출자완료예정일까지 납부해야 할 501억 중 204억만 납부했고, 서울시(교통국)는 납입촉구나 계약해지 등의 적정한 조치가 없다가 그 이듬해 8월4일 당초의 출자예정액을 특별한 이유 없이 367억으로 감액 변경하도록 추인했다”면서 “이는 납입자본금 미달(자기자본 비율35%미만)로 탈락될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우선주 발행 등 지분변경 묵인 관련) LG CNS는 KSCC가 지난 2004년 7월 중순 발행한 우선주를 서울시 승인 없이 전량 인수 해 주식 지분이 16.8%에서 30.4%로 변경되는 등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 서울시는 이를 모두 사후 승인했다”며 “LG CNS의 지분 변경은 최대주주의 변경을 가져와 사업시행자 선정시 고려한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당연히 취했어야 할 위반사항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결국 LG CNS에 의한 KSCC의 사실상 독단 운영은 9년 동안 방치되면서 국민의 공적 기관인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