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김중수 총재, 1천억원대 배임” 주장
박원석, “김중수 총재, 1천억원대 배임” 주장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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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척기간 넘겨 기회 상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왼쪽),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한국은행이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고 손실이 1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직무유기·배임을 저지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를 상대로 “1천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소송의 기회를 망실시킨 건은 명백한 총재의 직무유기이고 배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당시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율 6.1%)였던 한은은 보유주식 3천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격이 주당 7천383원(한은 취득가 1만원)에 매겨지면서 한은이 이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 금액은 1천34억원에 달했다.

이에 인수절차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은은 지난 4월 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한은은 지난달 12일 ‘주식 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 법률자문 결과 무효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작은 데다 소송에 따르는 인력·비용·평판 리스크 등을 생각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한은의 법률 자문 결과가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1천억원대의 국부손실을 불러왔음에도 법원에 주식가격조정 신청서만 낸 채 주식교환 소송이 어렵다는 엉터리 법률검토서를 근거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겨 결국 무효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망실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일개 금융회사가 저지른 일방적이고 위법한 주식교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냐”며 소액주주들이 벌이고 있는 공동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소액주주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우는 만큼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만일 소액주주 편에서 주식교환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전반적으로 사태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명했다.

또 김 총재는 배임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업무상 배임혐의)과는 무관하다”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김 총재의 반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것(소액주주 공동소송 참가)마저 하지 않는다면 김중수 총재는 명백히 직무유기와 배임혐의가 성립된다”며 거듭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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