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계열 민영화 속도전
정부, 우리금융 계열 민영화 속도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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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 매각시 수천억원 세금면제 방안 추진
▲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을 통해 우리금융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이달말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을 통해 우리금융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영화의 필요성이나 세금 문제로 우리은행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지방은행 계열 등 3그룹으로 나눠 민영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분할(법인)한 뒤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과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보는 조특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을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남·광주은행을 제외한 여타 계열의 법인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받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설법인 주주가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아야 하는 사후요건 등 이미 여러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전제로 하는 법인분할은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족요건 등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액 예상)법인세는 경남은행(3893억원), 광주은행(2490억원) 등 모두 6383억원이고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과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매각으로 생기는 세금은 65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세제지원이 없다면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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