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와이브로 사업
기로에 선 와이브로 사업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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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략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2월 15일 보고서『와이브로(wibro)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통해, 국내 와이브로 시장 정체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와이브로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대표적 차세대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미활성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lte 중심으로 전개되는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 4년이 경과하였지만 통화가능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고 가입자도 25만명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kt, skt는 물론 장비사업자들도 투자 및 서비스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국제적으로 경쟁기술들의 앞선 상용화,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과 수익모델의 부재, 그리고 사업자들의 소극적 사업전략 등 기술 및 시장측면의 문제점 이외에도, 와이브로 시장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금을 정부가 주도하여 와이브로의 전면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지, 또는 기업과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와이브로 활성화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와이브로의 당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는 와이브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들을 제안하였다.

와이브로를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4세대 표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존 정책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2011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4세대 기술표준 결정을 둘러싼 세계적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lte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와이브로는 국내외의 전략적 지역 및 서비스 영역을 특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선 인프라 구축, 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시장 미활성화로 사업자들의 추가투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전국적 커버리지 확보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통신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허용, mvno(가상이동망사업자)와 통신회선 재판매의 전면적 허용 그리고 와이브로망의 개방 등의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service)는 정지 및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서비스로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이동통신기술이며 2005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었다.
2) lte(long term evolution)는 새로운 휴대전화 통신규격 중 하나로 3세대의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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