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6년간 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삼성그룹, 6년간 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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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6곳 적발 위약금 291억원…다른 대기업 낸 금액 99.3% 차지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6곳이 불법으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적발 횟수가 가장 많았고, 부과된 위약금도 291억587만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낸 금액의 99.3%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요금이 싼 산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연구시설·사무실·골프장 등에 몰래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삼성, LG, 현대기아차, CJ,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300억여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이중 대부분은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차지했다.

22일 한국전력공사가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년여간 전기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써온 위반 사례가 9만3천9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덜 낸 요금의 두배를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1천571억원이었다.

앞서 2004년 8천367건(위약금 32억6천100만원)이던 전기 부당전용 사례는 2010년 들어 1만4천874건(430억2천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11년 1만2천113건, 2012년엔 1만1천188건으로 꾸준히 1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었다.

산업용 전기는 제조업과 광업 등의 생산설비에 쓰도록 정해져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6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적발 횟수가 가장 많았고, 부과된 위약금도 291억587만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낸 금액의 99.3%를 차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아이(SDI)는 산업용 전기를 연구·개발 시설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삼성토탈, 제일모직,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도 산업용 전기를 전용하다 걸린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선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직원용 기숙사에 산업용 전기를 쓰다가 덜미를 잡혀 위약금 3천199만원을 냈고, CJ건설도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쓰다 적발됐다.

또 이랜드월드(5천490만원)와 인터파크(4천556만원), 기아자동차(8천14만원), 에스앤티대우(398만원), 신세계건설(185만원) 등도 물류시설과 골프장·부품창고 등에서 무단으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학원 등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요금이 저렴한 농사용과 교육용 전기를 몰래 끌어다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쌀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일반용 대신 농사용 전기를 쓰다가 물어낸 위약금만 15억원이 넘었다.

또 경북 칠곡의 영진교육재단은 일반인 대상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교육용 전기를 썼고, 충북 청원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교육용 전기를 골프장에 연결해서 쓰다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일반용(㎾h당 112.5원)·주택용(123.7원) 전기요금에 비해 교육용(108.8원)산업용(92.8원)·농사용(42.9원) 전기요금 차이는 큰 편이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김제남 의원은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할 곳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으로 또다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로 전력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도별 전기의 위반사용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때문으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반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왜곡된 전기체계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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