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통한 담보대출·보증 ‘무용지물’
지식재산권 통한 담보대출·보증 ‘무용지물’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3.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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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여력 있는 일부 우량 기업만 IP금융 지원 혜택
▲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예비평가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면 제 아무리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 지라도 IP 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만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실제 지식재산권만을 통한 대출 및 보증 등의 IP금융지원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유인즉,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기보 및 신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검토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나 신용도 등에서 일정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식재산권을 통한 담보대출 및 보증은 커녕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예비평가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면 제 아무리 우수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 지라도 IP 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만으로는 담보대출 및 보증을 통한 IP금융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추진중인 지식재산(IP)관련 금융제도가 재무구조 및 기타 담보제공의 여력이 있는 일부 우량한 기업에게만 IP금융 지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제무구조 및 기타 신용등의 상태가 좋치않은 기술형 중소기업에겐 해당 사안이 없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에 실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언행에 " 현 정부는 정책발표만 있고, 실체는 없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다" 고 질타했다.

최근에는 특허담보대출 및 지식재산보증등은 실제 기술형 기반의 특허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 자금을 지원받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로 알려졌다.

이에, 실질적으로 기술에 기반한 특허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재무실적이나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주장했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IP담보대출과 보증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금융 생태계의 빠른 조성과 실제 실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창조경제 건설의 주역이 될 창조금융의 대표인 IP금융 생태계의 발빠른 구축과 실시로, 지식에 기반한 창업과 사업화를 통한 실질성있는 창조경제 건설을 위해 정부 및 각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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