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한국형 투자은행 선정
금융위, 30일 한국형 투자은행 선정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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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 기존 업무 외 외국 헤지펀드 등 전담중개업무 가능
▲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KDB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대형증권사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한국형 투자은행(IB)이 나타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KDB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대형증권사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대형증권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에 투자은행 지정 요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단언키는 어렵지만 5곳 모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형 IB 출범을 법적으로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개월 만으로,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 증권사들은 기존 업무 외에 연기금과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PBS·프라임브로커리지)가 가능해 진다.

또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인수 자금(브리지 론) 대출 업무,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고,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 및 보증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대형증권사들은 모두 IB업무를 영유할 수 있는 기본조건인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준을 달성한 상태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KDB대우증권은 자기자본이 3조9천524억원, 삼성증권 3조2천777억원, 우리투자증권 3조4천61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411억원, 현대증권은 3조191억원이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은행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IB가 지정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증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5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한 현행 규제하에서는 IB 업무 활성화가 어렵다”며 “NCR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금융사들의 몸집 불리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성장성 한계에 직면한 국내 금융사들의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위 세미나에서 “현재는 금융사 해외진출때 국내법과 현지법 양쪽의 (금융)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지법만 지켜도 될 정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사모투자펀드(PEF)나 헤지펀드 등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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