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추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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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행…과징금 감액·면제사유 구체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관련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새로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가칭)’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관련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새로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규정(가칭)’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 규정에는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는 새 조항이 담길 계획이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과징금 감액이나 면제사유는 지금보다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정,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엇보다도 저축은행 과징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감독규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과징금 관련 규정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감면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8월 저축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가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물게 했고,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 금액의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는 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이로써 대주주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담도 줄이자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다.

금융위는 “다음달 입법예고, 12월과 내년 초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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