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원칙적 금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원칙적 금지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0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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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과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자료사진)


내년 2월부터는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고객에게 후순위채권을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축은행상품의 광고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공모발행하거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3000억원을 넘은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3인이상) 와 감리부서를 설치해 감시를 받도록 했다.

또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저축은행 상품 광고와 관련해 이자의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좋다는 식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자료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한편 이사회 내 회원이사 대신 전문이사 비중을 늘려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로 후순위채를 샀던 이들의 피해가 집중됐던 것 등을 감안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금, 후순위채 등 판매할 때 투자위험, 최근 2년간 BIS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알리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타 권역에 비해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요건에 추가해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대부업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도 확대한다. BIS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경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점포설치 규제를 다소 완화해줬다. 최근 2년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에 대해서는 지점 등의 설치 시 증자해야할 금액을 50% 경감하는 등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광역시는 최대 8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도는 최대 4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완화하며 광역시 2개 이하, 도(또는 특별자치도)는 4개 이하 설치 시까지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일정 요건(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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