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은행 사태 ‘쓰나미’ 비상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쓰나미’ 비상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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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영업 중인 32개 저축은행 2조 규모 환매 12월 도래
▲ 정부가 매입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의 환매시기가 돌아오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 (자료사진)


정부가 매입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의 환매시기가 돌아오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후 제2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68개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약 7조4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했다. 문제는 현재 영업 중인 32개 저축은행의 2조원 규모 환매시기가 오는 12월부터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저축은행 PF채권 매입을 떠안은 자산관리공사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악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우려되자 저축은행의 건설부문 부실 PF채권 매입에 들어갔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11까지의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899개 사업장에 대해 정상, 주의, 악화우려로 분류했다.


▲ 강기정 의원실 국감 자료

이후 ‘악화우려’로 분류된 PF채권에 대해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2008년 12월 30일 5천 23억원(1차)을 투입해 본격적인 저축은행 부실 PF채권매입에 나섰다.

또한 2009년 3월 18일 1조2416억원(2차)을 투입해 2차 채권매입을 진행했고, 2010년 6월 30일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정상으로 분류됐던 사업장이 ‘악화우려’사업장으로 돌아서면서, 3조7513억원(이자 등 포함시 4.4조원)을 투입해 추가 매입(3차)에 나섰다.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에만 부산, 대전, 부산 2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2011년 6월 30일 8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 PF사업장의 실태조사에 나서 1조 8911억원(4차) 부실 PF채권을 또 다시 매입했다.

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68개 저축은행의 PF채권 약 7조 4000억원을 인수했고, 이 중 25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채권 5조 4000억원을 정리했다”며 “현재는 영업 중인 32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2조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파산, 채권발행으로 버티는 예금보험공사

2011년 이후 27개(정부 PF채권 비매입 2곳 포함)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액수는 26조5000억원이다.

이중 예금보험공사가 공사 채권를 발행한 금액은 23조3000억원, 올해 이자만 5326억원에 달한다.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더 이상 추가 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과, 환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강기정 의원실 국감자료

◇금융업계, 추가 인수 여력 있을지 의문

문제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업계의 추가 인수 여력이 크지 않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매각현황을 보면,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BS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저축은행을 1개에서 2개까지 인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또는 관리해야하는 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 등)에 대해 금융업계가 추가 인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가교은행이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해 합병,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또한 지난 9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해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및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기존 할부금융 시장의 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업체의 은행인수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돌아오는 부실 PF채권 2조원, 금융당국 문제없나?

2008년 이후 4차에 걸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이 환매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2개 저축은행으로 돌아간다.

2013년 12월 8개 저축은행(660억 규모)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2월, 201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환매된다.

▲ 강기정 의원실 국감자료

금융당국은 2008년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PF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경우 미래손실 예상액에 대한 충당금을 환매이전에 전액 안분적립 하도록 규정했다.

또 4차에 걸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매입을 하면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감독에 나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환매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추가손실발생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시 부실 PF채권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도래한 것을 볼때 제 2 저축은행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사태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컸었던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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